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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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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교육, 취업,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센터가 수행할 업무 범위와 지정 및 취소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동포들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 외국 국적 동포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정 및 취소 요건 신설
  • 외국 국적 동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6월 기준 273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7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기준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나 급증하였음. 또한, 2019년 7월 당시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면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타 외국인에 비해 불균형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 등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며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ㆍ영주ㆍ국적 취득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교육ㆍ문화ㆍ취업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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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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