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과 청소년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무화
- 성장 및 발달 과정에 맞춘 통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지원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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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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