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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더 빠르게 짓고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및 인프라 구축 부지 확보 용이
  •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및 발전 전략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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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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