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의 공동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고 동일 세대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공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폐지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 공제 허용
- 부부 공동 재산 기여도 및 이중 과세 문제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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