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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만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관할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로 인해 자택 출산 등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구급 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운 경우, 소방 당국이 직접 해당 출생 정보를 관할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통보 근거 마련
  • 119구급대의 신생아 발견 및 분만 지원 시 출생 사실 통보 의무화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출생 정보 통보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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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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