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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기밀처럼 공개가 위험한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공개하더라도 해당 법령의 이름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이 규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사실 공개 원칙 수립
  •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비공개 허용
  • 비공개 대상 법령이라도 그 제명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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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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