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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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협의회는 정치 분야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내 성평등 관련 현안을 다루고 평등한 정치 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설치
- 정치 분야 내 남녀 동등한 참여 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
- 국회 내 성평등 관련 현안 해결 및 평등 이념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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