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강사라도 채용을 막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강사의 채용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 중인 강사의 채용 절차 중단 근거 마련
- 강사 관리 체계 보완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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