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임명된 후의 해임 사유만 정해져 있고, 임명 전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결격 사유 신설
- 위원 자격 기준 마련을 통한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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