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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추가합니다. 더불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장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차별 요소를 없애고자 합니다.

  •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항목 추가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 삭제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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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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