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이나 폐선로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관련 국유재산 점용허가 신청 근거 마련
-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ㆍ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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