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이 법안은 과거 고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그 유족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고문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문 방지 교육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과 법률 지원을 운영합니다.
- 고문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 고문 피해자 결정 및 보상금·의료·생활 지원금 지급
- 고문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및 법률 지원 운영
- 공무원 대상 고문 방지 교육 실시 및 3년 주기 실태 조사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 바.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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