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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인사 행정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임명한 인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사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자체장 임명 방역관·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
  • 인사 행정의 혼선 방지 및 법률 미비점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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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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