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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후보자들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후보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대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문자를 전송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방식의 선거운동 제한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문자 전송 위탁 의무화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및 유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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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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