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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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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 각 기관별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 실시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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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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