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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규정이 부족해 증명서 발급이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를 별도로 폐쇄해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말소된 기록을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폐쇄 및 보관·관리 규정 신설
  • 본인 요청 시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교부 근거 마련
  • 재외국민 등록 말소 관련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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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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