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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합뉴스는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 보도 업무를 맡고 있으나, 사회재난에 대한 보도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재난 보도 대상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개념 적용
  • 사회재난 상황에 대한 공적 보도 의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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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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