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위법 행위를 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법인격 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의 구체화
- 주무관청의 법인 조사 권한 명문화
-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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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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