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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재화, 교육 등 특정 분야의 차별과 성희롱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모욕, 선동, 적대적 환경 조성 등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행위 유형에 '괴롭힘'을 새로 추가하여 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차별행위 유형에 괴롭힘 규정 신설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 및 구제 권한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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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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