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30
현재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가 다루는 범위가 좁아 일부 불법 행위는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센터가 다룰 수 있는 불법 행위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인 미신고, 광고 규정 위반,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등을 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대상 범위 확대
- 고용인 미신고 및 표시·광고 의무 위반 행위 추가
-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건에 대한 신고센터 업무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