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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가 있지만, 산재보험에는 이러한 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에도 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소득,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깎아줌으로써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신설
  • 사업주 소득 및 노무제공자 수 등 고려한 감면 기준 마련
  •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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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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