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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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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접을 때 발생하는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폐업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원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현금 지원 기업의 폐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 폐업 신고 건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절차 마련
  •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감독 체계 강화
  •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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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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