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 종류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 종사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맞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
- 보육교직원 보수를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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