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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는 의료 시설이나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지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평가 과정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포함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 경험 평가 항목 추가
  • 수요자 의견 반영을 통한 평가 체계 내실화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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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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