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소위원회에서 3번 이상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즉시 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위한 요건을 법에 명확히 적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소위원회에서 3회 이상 의결되지 못한 안건의 위원회 회부 의무화
- 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 법률 명시
- 회의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함. 최근 판결(2023구합82360)에서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등 모든 의결에 적용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소위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이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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