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업소개소나 관련 사업을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 신고 기간을 30일로 늘려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직업소개·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 기한 연장
- 기존 7일에서 30일로 신고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ㆍ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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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07.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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