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은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를 하고 있을 때만 국회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겸직 및 영리업무 사전 심사 제도 도입
- 업무 시작 전 허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의원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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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4.06.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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