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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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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 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는 이를 지원할 규정과 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교부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외교부 내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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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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