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편의시설 정보가 건축물 정보와 따로 관리되어 이용자와 건축 관계자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의시설 정보를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건축법상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연계
-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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