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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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이나 관계자 외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한 의원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는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의장 출입 가능 대상에 24개월 이하 영아 추가
- 수유가 필요한 영아의 보호자 동반 출입 허용
- 출산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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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4.09.10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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