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만 여행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간병,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구와 청년 등을 관광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더 많은 국민이 관광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관광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및 청년 추가
- 경제적·사회적 제약이 있는 국민의 관광 기회 확대
- 관광 활동 지원을 통한 국민의 관광기본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 활동 보장ㆍ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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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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