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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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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과 국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이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 지역 전략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 마련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지역 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ㆍ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장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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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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