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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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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불법 대부업자가 맺은 계약은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
  •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긴 불법 대부 계약은 전부 무효화
  •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의 등록 기관을 금융위원회로 변경
  • 불법 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근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최근 대부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대부중개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시ㆍ도지사에 등록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력 부족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부중개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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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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