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집회 중 확성기 소음만 제한하고 있어, 레이저나 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한 시위는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집회 주최자가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집회 시 신고되지 않은 방식의 레이저 등 사용 금지
-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한
-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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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8.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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