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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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 확대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 수사 가능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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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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