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 확대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 수사 가능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