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4%로 올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높여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힘쓰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일반적인 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3%에서 4%로 상향
-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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