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6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과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부모를 찾지 못해 성과 본을 새로 만든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여 실종아동 관련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성인이 된 실종아동의 정보공개청구권 신설
- 부모 미상 아동의 성·본 창설 현황 조사 근거 마련
- 실종아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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