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 위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 토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해당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표결 방식 변경
- 기존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전환
-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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