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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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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전자투표로 변경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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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