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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고차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타인 명의의 차를 허위로 올리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타인의 차를 광고할 때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 의무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 신설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자 정보 미제공 시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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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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