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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외국 기업이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국내 중소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도 국내법상 원사업자로 포함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도 규제할 수 있도록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외국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자료 제출 등 법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을 법적 원사업자로 포함
  •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국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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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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