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대부업 광고를 삭제하려면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업체들이 게시물을 옮기며 단속을 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광고의 차단이나 삭제를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의 불법 대부 광고 차단 및 삭제 요청 권한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불법 사금융 광고의 신속한 유통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ㆍ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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