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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별 고사는 출제 기준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학생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학이 입학 전형을 위한 대학별 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 기준을 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하여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학별 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 기준 공개 의무화
  • 최종 합격자 발표 전 관련 정보 공개 시점 명시
  •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고사 관리 감독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ㆍ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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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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