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서해 5도는 지리적 특성과 고령화로 인해 벼농사가 주요 산업이지만, 높은 물류비와 처리 시설 부족으로 생산된 쌀을 내륙으로 보내거나 자체 소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서해 5도에서 생산된 쌀을 공공비축미로 우선 매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서해 5도 지역의 벼농사 환경과 물류 어려움 반영
- 주민 소득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 노력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임. 또한, 서해 5도는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선박(해상)과 차량(육상) 이용에 따른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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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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