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근거 신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 지원 체계 마련
-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 및 농어촌 인구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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