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도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해 실제로 살려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대상을 바꿉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자가 이주 및 상시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혜택 제공
- 기존 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 제외
- 취득세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 수준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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