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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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밖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거나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 신설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지방 도시 생활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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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09.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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