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현재 법은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이나 과불화화합물 같은 신종 오염물질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에 남아있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종 오염물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수역 내 신종 오염물질 주기적 조사 의무화
- 조사 결과에 따른 신종 오염물질 고시 근거 마련
- 신종 오염물질 관리 기준 신설을 통한 수질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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