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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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육인들은 은퇴나 재활 실패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체육인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여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지원 근거 마련
-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확보 및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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