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하 안전 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한 지하 안전 점검과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지하 안전 점검 및 조사 결과 보고 의무화
- 지하 안전 정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 지반 침하 위험 정보의 누락 방지 및 사후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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