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질서를 어겨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서류 확인 과정에서 인적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 서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감치 명령 대상자의 교정시설 우선 수용 근거 마련
- 신입자 수용 시 서류 조사 절차의 예외 규정 신설
- 감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법정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